제도안내
-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의 차등화된 지원을 통합하여 영아기 양육방식 선택권을 강화하고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
지원대상
- 최대 24개월 미만의 영유아
지원내용
- 월 30만원 현금 지급
이용방법
-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 - 처리절차 :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,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, 대상자 확정, 이의 신청 접수, 서비스 지원 ※ 보육료,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받을 수 있으며 동시 지원은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