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 지원 및 제도

아동수당

제도안내

- 만 8세 미만(0~95개월)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돕는 제도

지원대상
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
-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

지원내용

- 아동 1인당 10만원씩 매달 25일 지급

이용방법

- 거주지 관할 읍/면/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

※
-2014년 1월생 해당사항 없음
-2022년 이전 중단 기간은소급되지 않음
-2015년 4월 1일 이후 출생아동은 만 8세 생일 전월까지 중단없이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