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도안내
-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,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
지원대상
-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, 관리되는 아동 - 어린이집, 유치원(특수학교 포함,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
지원내용
-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 - 12개월 미만 아동 월 20만원 - 24개월 미만 아동 월 15만원 - 48개월 이상~취학 전 아동 월 10만원
이용안내
- 읍, 면, 동 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※ 복지로의 온라인 서비스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 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