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 지원 및 제도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

제도안내

- 만 8세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 신청 제도

지원내용

- 1년 이내의 기간으로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제한

이용방법
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신청하되,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의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함
-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,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
- 온라인 : 사업주가 확인서 접수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 접수
- 센터방문/우편 :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 고용센터 접수
- 구비서류 :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,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(근로계약서 등) 사본 1부

※ 자세한 내용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www.ei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