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도안내
-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, 근로자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, 사용하는 휴직
지원내용
- 자녀 1명당 1년 이내의 휴직 사용 (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) -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아빠도 1년,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,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사용 가능 -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음
이용방법
- 육아휴직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신청하되,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의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함 -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,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- 온라인 : 사업주가 확인서 접수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 접수 - 센터방문/우편 :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 고용센터 접수 - 구비서류 :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, 육아휴직 확인서 1부,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(근로계약서 등) 사본 1부 ※자세한 내용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www.ei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