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도안내
-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, 사용하는 휴가
지원내용
- 10일의 기간 휴가 부여 - 최초 5일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
이용방법
-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일괄하여 신청 - 온라인 : 사업주가 확인서 접수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- 센터방문/우편 :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 고용센터에 접수 - 구비서류 :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,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,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(근로계약서 등) 사본 1부 ※자세한 내용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www.ei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