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도안내
- 영양 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국가 영양 지원 보건 서비스 제도
지원대상
- 만 6세(72개월) 미만의 영유아, 임산부(출산 후 6주까지), 출산부(출산 후 6개월까지), 수유부(출산 후 12개월까지, 혼합 수유부 포함) - 사업 운영 보건소별 관할지역 내에 거주 - 빈혈, 저체중, 성장부진, 영양 섭취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 -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소득수준 부합
지원내용
- 영양교육 및 상담 : 집단 교육, 소그룹 교육(10인 이하), 1:1 상담, 가족 단위 상담(1개월 1회 이상) - 보충 식품 공급 : 6가지의 식품 패키지 중 하나 제공 - 정기적 영양평가 : 빈혈 검사, 신장 및 체중 측정, 식품 섭취 조사 등의 정기적 영양평가와 맞춤 교육
이용방법
- 관할 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담당부서 방문 신청 (인터넷 신청 불가) - 구비서류 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증,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,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, 산모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