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도안내
-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
지원내용
- 임신중인 여성에 대해 총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,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 (근로기준법 제74조) - 우선지원 대상기업 : 90일의 급여 고용보험에서 지급 - 대규모 기업 : 최초 60일은 사업주 부담,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
이용방법
-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(또는 유산 및 사산휴가)를 부여받아 사용 -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함 - 온라인 : 사업주가 확인서 접수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- 센터방문/우편 :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 고용센터에 접수 -구비서류 :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,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,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(근로계약서 등) 사본 1부, (유산.사산 휴가)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 1부 ※자세한 내용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www.ei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