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 지원 및 제도

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

제도안내

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, 환경보전,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친환경 먹거리 정책

지원내용

- 총 구매 가능 금액 48만원 (보조80%, 본인 부담금 20%) 지원 (월 4회 한도)
- 1회당 3~10만원 상당 주문 가능 (주문 금액의 50%이상 농산물 구매 필수)
- 품목 : 유기농농산물, 무농약농산물, 유기가공식품, 유기축산물, 유기수산물, 무농약원료가공식품, 무항생제축산물(한우, 돼지고기, 유정란)

이용방법

-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주민센터(서울시는 해당 구청)에서 신청 후 지자체 선정 절차
- 최종 선정 후 임산부 고유번호 발송
- 임산부 고유번호로 쇼핑몰 회원가입 후 쇼핑

※ 영양플러스(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)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지원대상 아님
※ 인천, 울산, 충남, 경북, 경남 제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