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-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-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※ 예외지원 대상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 등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가정
지원내용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
이용방법
- 출산(예정)일 전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(보건소) 방문신청 및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- 구비서류 :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,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