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
임신 · 출산정보
지원 · 혜택
지원대상
-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의 의료급여 수급자 - 임신 중이거나 출산(유산 및 사산 포함)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
지원내용
- 임신·출산 진료비 100만 원(다태아 140만 원)
이용방법
- 관할 시, 군, 구청 또는 읍, 면,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- 구비서류 :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, 임신 증명서, 위임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