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비맘 혜택

[지자체혜택] 경기도 파주시, 교통약자 이동지원

지원대상

-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

지원내용

- 관내, 관외(경기, 서울) 1일 편도 4회 저렴한 요금의 택시 이용

이용방법

- 파주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심사 완료 후 이용
- 파주교통공단 사무실로 신청서 접수
- 구비서류 : 신분증, 출산예정일이 적힌 임신확인서(진단서 또는 산모수첩), 신청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