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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 · 출산정보
지원 · 혜택
지원대상
-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
지원내용
- 관내, 관외(경기, 서울) 1일 편도 4회 저렴한 요금의 택시 이용
이용방법
- 파주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심사 완료 후 이용 - 파주교통공단 사무실로 신청서 접수 - 구비서류 : 신분증, 출산예정일이 적힌 임신확인서(진단서 또는 산모수첩), 신청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