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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 · 출산정보
지원 · 혜택
지원대상
-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 (임산부 포함 6인이하 직계가족)
지원내용
- 전체 음식 가격의 10% 할인
이용방법
- 산모수첩, 신분증 등으로 임산부임을 확인 ※보성군청 홈페이지에서 임산부 할인음식점 현황 확인 https://www.boseong.go.kr/www/open_data/hygiene/pregnant_dc