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비맘 혜택

[지자체혜택] 전남보성, 임산부 할인음식점 운영

지원대상

-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 (임산부 포함 6인이하 직계가족)

지원내용

- 전체 음식 가격의 10% 할인

이용방법

- 산모수첩, 신분증 등으로 임산부임을 확인

※보성군청 홈페이지에서 임산부 할인음식점 현황 확인 https://www.boseong.go.kr/www/open_data/hygiene/pregnant_dc