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- 19대 고위험 임산부 질환 임산부
지원내용
-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300만원 한도 내에서 90%이내로 지원 (진찰료, 투약 및 조제료, 주사료, 처치 및 수술료, 검사료, 전혈 및 혈액성분제재료등)
이용방법
-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- 구비서류 : 의사진단서, 입퇴원진료확인서, 진료비영수증, 진료비세부내역서, 산모 명의의 통장사본, 출생증명서, 신분증,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