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비맘 혜택

임산부 진료비 할인혜택

지원대상

- 외래진료를 받는 임산부, 임신부

지원내용

-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에 대해 할인 제공

- 상급종합병원 60%->40%
- 종합병원 50%->30%
- 병원 40%->20%
- 의원 30%->10%

이용방법

- 원무과 접수 시 임산부, 임신부임을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