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- 임신.출산(유산.사산 포함)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․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 - 신청일부터 출산일(분만예정일)후 2년까지, 2세미만 아동 의료비도 포함
지원내용
- 임신 1회당 100만원(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)
이용방법
- 임신·출산 확인 : ‘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’의 임신·출산 확인란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 후 이용권 신청 - 서면으로 임신·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방문 신청 - 공단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