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비맘 혜택

청소년산모 임신·출산 의료비 지원

지원대상

- 만 19세 이하 산모

지원내용

-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지원

이용방법

- 요양기관에서 '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' 발급 후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
- 구비서류 : 임신확인서, 주민등록등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