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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 · 출산정보
지원 · 혜택
지원대상
- 만 19세 이하 산모
지원내용
-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지원
이용방법
- 요양기관에서 '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' 발급 후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- 구비서류 : 임신확인서, 주민등록등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