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든시기 혜택

[지자체혜택]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

지원대상

-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임산부

지원내용

- 임신부 1인당 70만원 (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 카드에 교통 포인트 형태로 지급)

이용방법

- 임신 중 신청 : 임산부 본인만 가능
- 구비서류 : 신분증, 임신확인서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, 체크카드 지참
- 출산 후 신청 : 임산부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
- 구비서류 : 신분증/배우자 본인 신분증/대리인 신분증,위임장,대리인의 관계 입증 서류. 산모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, 체크카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