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- 소득 기준과 세대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- 소득 기준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'생계,의료' 및 '주거,교육('22년 한시)'급여 수급자 - 세대원 특성 기준 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이외 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중증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
지원내용
-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('22년 지원금액 한시적 인상) - 1인 세대 : 148,100원 - 2인 세대 : 203,600원 - 3인 세대 : 278,000원 - 4인 이상 세대 : 372,100원
이용방법
-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- 구비서류 :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, 전기요금고지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