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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 · 출산정보
지원 · 혜택
지원대상
- 임신부 또는 출생 사실 확인된 영유아
지원내용
- 임산부수첩 및 아기수첩 제공
이용방법
-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(산부인과, 소아청소년과), 읍면동 주민센터(점자수첩), 다문화지원센터(다국어수첩) 방문 - 구비서류 : 임신확인서